입력 : 2015.01.30 21:33 | 수정 : 2015.01.30 22:05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해당 교사가 어떤 의도로 글을 작성했는지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며 “조사 결과 정 교사 글이 국가공무원법 등에 저촉될 경우 주의·경고 등 행정 처분이나 징계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와 협력해 이번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실태 조사 후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한 공립중 교사인 정씨는 30일 한 인터넷 매체에 “이해해준다는 것과 그 행위를 찬성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라며 “교사는 학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짜고짜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이유와 곡절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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