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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기본 기술] 눈 + 걷기 + 건강/[과거사재판] 민변이 독식(다시해야)

民辯, 과거사委 경력으로 과거史 사건 맡아

民辯, 과거사委 경력으로 과거史 사건 맡아

  • 석남준 기자
  •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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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1.22 03:00

    -檢, 변호사법 위반 7명 조사
    공무원 직무상 관련 사건 수임 제한하는 규정 위반

    -민변 "정치적 수사" 반발
    내부선 "처신 부적절" 비판도

    
	과거사 관련 소송 법무법인 수임 현황.
    본지

     

     

     

     

     

     

     

     

     

     

     

     

     

     

    본지가 입수한 과거사 관련 소송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를 상대로 청구된 과거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총 507건이다. 전체 청구금액이 1조2500억원임을 감안하면 과거사 관련 소송의 평균 청구금액이 24억6500만원 정도다. 법조계에는 과거사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승소 금액의 10~15% 정도를 수임료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에서 청구금액의 절반 정도만 인정해줘도 변호사들은 한 건당 2억원 안팎의 돈을 받는 것이다.


    최근 변호사 시장이 불황에 빠진 가운데 과거사 소송 시장은 '블루 오션'이었던 셈이다. 법조계에서 법무법인 덕수·정평·지평 등이 과거사 소송을 독식하고 있는 현실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들 로펌은 공익 목적의 소송이라는 '명분'도 얻고, 수임료라는 '실리'도 챙겼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3개의 로펌이 전체 507건의 과거사 소송 가운데 237건(48.7%·소송가액 기준으로 49.9%)을 독식한 이유를 대표 변호사 또는 주요 변호사들의 경력 때문으로 보고 있다. 대표 변호사나 일부 변호사가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민변에 속해 있으며 과거사 관련 단체들과 친분을 쌓는 '전략'을 썼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 31조 3항을 위반한 혐의로 일부 민변 변호사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변호사 7명은 과거 대통령 직속 과거사정리위원회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수사 대상자는 김형태(59)·김준곤(60)·이명춘(56)·이인림(59)·백승헌(52)·김희수(55)·박상훈(54) 변호사 등 7명이다. 이 중 박상훈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이 민변 소속이다. 검찰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내정된 이명춘 변호사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을 시작으로 이들 7명을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21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수임 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변호사.

    민변 소속인 김형태 변호사는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옥사(獄死)한 장모씨 유가족의 재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해 승소했다. 문제는 김 변호사가 2000~2002년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낼 당시 위원회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소송가액 300여억원의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로 소송가액의 1%인 3억여원만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의문사 피해자 가족이 고른 인사가 들어가서 가해자를 조사하는 형태"라며 "과거사 관련 국가 배상 사건에서 가해자인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섰던 검찰이 저를 수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의문사위 상임위원 등을 지낸 김준곤 변호사, 과거사위 인권침해국장을 지낸 이명춘 변호사 등 다른 변호사들도 위원회 재직 시절 관여한 사건의 국가 배상 청구 사건을 수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 변호사들이 과거사 관련 위원회 활동과 연관된 사건 70여건을 수임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소송가액은 대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변은 19일 "길게는 10여년 전에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것을 근거로 뒤늦게 문제 삼는 정치적 의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민변 내부에서도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의도가 어떻든 수사 대상인 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피해갈 수 없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데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