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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박전국세청고위직찌라시보고]/[황선,신은미] 북한행적 실정법위반

[뉴스 1] 신은미·황선 행적 실정법 위반 적용되나?

[뉴스 1] 신은미·황선 행적 실정법 위반 적용되나?

등록 2014.12.04 14:03

 

 

관광 차원에서 방북했다던 신은미씨의 북한에서의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찬양곡이 울려퍼진 무대위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요.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 주최한 대회에서신씨의 방북기가 상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걸까요. 한편 탈북여성들은 신은미씨에게 북한에 직접 살아보면 찬양이 절규로 바뀔것이라며 끝장토론을 제안했는데요 네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배성규 조선일보 기자 변환봉 변호사, 그리고 북한에서  갓태어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태반을 먹어야 했던 가슴아픈 사연의 주인공이시죠. 김정아 전 북한군 장교 나와 계십니다.

Q. 탈북 여성 끝장 토론 제안, 신은미-황선 반응은?
Q. 북한이 황선 방북 행적 공개 안 하는 이유?
Q. 신은미·황선 행적 실정법 위반 적용되나?
Q. 신은미 행적, 북한 찬양·고무 해당되나?
Q. 대한민국 내 종북세력 실체는?

[주요발언]
김정아 / 前 북한 여군장교
"북, 신은미 행적 공개…버리는 카드라는 뜻"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는 인민은 0.1%"
"돈이 있어도 못 살 곳이 북한"
"외화상점 거래 행적 보위부가 모두 추적"
"콘서트에 같이 있었던 황선·임수경도 책임져야"

변환봉 / 변호사
"법무부, 신은미 출국 정지 검토해야"

전옥현 /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통일부 신은미 영상 삭제, 독재시대 참혹한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