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보박전국세청고위직찌라시보고]/[움주상태수술] 전공의 파면 반발?

음주 상태로 진료한 전공의 파면에 의사단체 반발

음주 상태로 진료한 전공의 파면에 의사단체 반발

[참조]  

  • 뉴스1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 2014.12.03 16:36 | 수정 : 2014.12.03 16:36

    
	전국의사총연합./© News1
    전국의사총연합./© News1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사 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이 3일 음주 상태로 3세 아이를 잘못 진료해 파면당한 가천의대 길병원 전공의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음주 상태로 진료한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해당 전공의가 주 132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진료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 전의총 주장이다.

    파면당한 길병원 전공의는 음주 상태에서 수술장갑을 끼지 않은 채 세살 아이에게 봉합수술을 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아이는 다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에서 "해당 전공의 잘못은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그를 파면시키고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를 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인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전공의는 주 132시간을 근무한 후 12시간 휴식이 주어졌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음주 상태로 응급실 진료에 임했다"며 "개인 잘못도 있지만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뒤로한 채 당사자에게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당시 응급실에 대기환자가 많이 몰려서 정신없이 바쁜 상황을 가정해볼 때 파면과 면허정지 처분은 지나치다"며 "전공의가 교육생 신분이라면 마땅히 교육을 담당한 병원 측에 1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전공의 앞길을 막는 무자비한 꼬리 자르기식 파면을 하고 교육을 담당한 해당 교수 등은 보직해임 처분에 그쳤다"며 "병원 이사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인데, 음주 상태에서 진료에 내몰린 전공의를 보호할 생각조차 없다면 수련병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음주 진료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황당한 법안', '인기영합주의'로 비판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잠을 자거나 야한 사진·동영상을 보는 국회의원을 먼저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전공의를 값싼 노동자로 부려먹는 병원이 먼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해당 전공의 파면·면허정지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