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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조국통일범민족연합국보]/[이적단체]한*미훈련반대(국보법위ㅂ

"이적단체(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간부 韓美훈련 반대 시위는 국보법 위반"

"이적단체(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간부 韓美훈련 반대 시위는 국보법 위반"

[참조] 왜 1심(무죄),2심(유죄)판사의 판결이 다를까? 국보법 위반인데,    2심 판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 최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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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4.09.27 03:04

    법원 "이적 동조 해당 有罪"
    단순 참가로 본 1심 뒤집어… 국보법 위반 이례적 인정

    이적 단체 간부가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다면 이적(利敵) 동조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 법원이 "단순 참가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사건을 2심 재판부가 뒤집은 것이다. 법원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시위 참가만으론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성수제)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 시위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일(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시위 참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상 이적 동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도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한·미 군사훈련 반대 시위에 참가한 범민련 간부에 대한 법원 판결.
    김씨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으로 지난해 2~3월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

    김씨가 속한 범민련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출범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오다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利敵) 단체로 규정됐다.
    이 때문에 김씨는 평범한 시민단체의 이름을 빌려 집회 신고를 했다. 이후 김씨는 범민련 홈페이지에 시위 기간, 장소, 형식 및 투쟁 방식을 공지하는가 하면 시위 현장에선 직접 사회를 보며 "침략적 성격의 전쟁 연습이자 사상 최대 규모 무력시위인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와 다른 범민련 간부 정모 국장과 김모 의장 권한 대행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시위 참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는 단순 참석한 것에 불과하며 키리졸브 훈련 중단을 촉구한 것만으로 북한의 주장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범민련 간부의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등도 '국가의 존립·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앞서 2008~2010년 한·미 합동 군사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 집회를 주도해 온 평화와통일을사랑하는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 오모(50)씨 등도 비슷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시위 참여가 대한민국 체제에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국가보안법 처벌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속한 범민련이란 단체를 지목하면서 이들이 시위에 참가한 실질적 목적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범민련 홈페이지에 행사 기간, 장소, 형식 및 투쟁 방식을 구체적으로 공지한 점 ▷범민련 홈페이지에 '한·미 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고 평화 협상 시작하라'는 문건을 게시한 점 ▷단순 참가에 그치지 않고 사회를 보면서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보이는 점각 집회가 키리졸브 훈련을 전쟁 도발 책동으로 비난하는 북한 김정은의 2012년 신년사에 동조하는 것인 점 등을 들어 이들의 행동이 이적 동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유사한 사건에 관여한 시위 사범들에 대해 국보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순한 목적으로 국가 안보 관련 집회에 참여하고도 단순 참여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앞으로 이적 동조 행위를 조장하는 불순 세력에 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이 1심에서 시위 참여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범민련 다른 간부에 대한 2심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