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8.15 03:39
[항소심 판결문 들여다보니]
RO모임으로 알려진 비밀회합, 이석기는 "政黨 행사" 주장
재판부, 李 주장 받아들여 黨차원의 '내란선동 모임' 된셈
憲裁 정당 해산 사건 불리해져
지난 1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이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게 통합진보당에는 득(得)일까, 독(毒)일까.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비밀혁명조직으로 지목한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 통진당에선 'RO=통진당'이라는 '누명'을 벗게 됐다고 반기고 있지만 판결문을 뜯어보면 오히려 정당 해산 심판을 앞둔 통진당의 발목을 잡는 대목이 적지 않다.
◇제 발등 찍은 통진당(?)
항소심 재판부는 RO에 대해 "의심은 가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RO 실체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5월 열린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 수사회 '회합'의 성격도 1심과 달라졌다. 1심 재판부는 이 회합을 내란음모를 위한 RO의 비밀회합으로 판단했다.
◇제 발등 찍은 통진당(?)
항소심 재판부는 RO에 대해 "의심은 가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RO 실체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5월 열린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 수사회 '회합'의 성격도 1심과 달라졌다. 1심 재판부는 이 회합을 내란음모를 위한 RO의 비밀회합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통진당 입장에선 상황이 달라졌다. 통진당은 헌재에서 진행 중인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는 그 회합의 성격에 대해 이 의원을 추종하는 일부의 모임으로 통진당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정당법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호와 국민 혈세로 운영에 필요한 자금 보조를 받는 정당에서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강연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석기) 주장대로'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밝혀, 비밀회합이 당 차원의 행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 구하기엔 성공한 주장이 법원 판결문 자체가 증거가 되는 정당해산 사건에선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된 셈이다.
◇법원, 통진당 강령 이적성 재확인
항소심은 또 통진당의 사상적 기반이나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이적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 의원이 보유하다 검찰에 압수된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문건에 대해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 역시 이적성(利敵性)을 인정했다. 1심 법원은 앞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부합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이적 표현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고,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작년 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통진당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통진당 목적의 위헌성을 보여주는 강령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법무부는 "통진당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 지령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도입한 것"이라며 "북한 대남혁명전략과 내용이 동일하고, 통진당의 모든 자유민주체제 위해(危害) 활동의 이념적 기초"라고 규정했다.
한편 14일 서울고검은 이 의원 사건과 관련해 공소심의위원회를 연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심이 RO의 실체에 대해 부정하고, 내란음모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