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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은행힁포( 연체이자)

대출이자 80만원 연체했더니 "350만원 내라"


대출이자 80만원 연체했더니 "350만원 내라"


  • 입력 : 2013.07.30 12:12 | 수정 : 2013.07.30 13:39

    
	대출이자 80만원 연체했더니 "350만원 내라"
    주택담보 대출이자나 상환금 연체시 연체이자가 급증하는데도 이에 대한 사전고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담 561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280건이 '이자와 관련된 불만'이었다고 30일 밝혔다. 280건 가운데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한 불만이 101건(18.0%)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이자율 설명 미흡' 50건(9.0%),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 과다 인상' 37건(6.6%), '약정금리 미준수' 18건(3.2%) 등이었다.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은 대출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 등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라 연체된 금액이 아닌 남은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담돼 평소 이자보다 2~3배 가까이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2011년 은행에서 10년 만기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주택담보대출 받은 후 약정이자 39만3232원(약정이자율 4.63%, 연체이자율 12.63%~13.63%)을 정상 납부하다가 2012년 1월부터 1개월 연체한 경우 연체된 금액과 연체이자를 더한 79만546원이 부과된다. 2개월부터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적용으로 대출잔액(1억원)에 연체이율이 적용되면서 연체 2개월째에는 177만2242원, 3개월은 284만4,927원, 6개월은 624만351원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급증한다.

    국내 은행의 경우 연체일로부터 단지 1개월 경과만으로도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이 적용되며 은행은 소비자에게 채무이행지체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3일전까지만 통지하면 대출 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14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약정서 및 홈페이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출약정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해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지연배상금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강원 춘천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주택 구입시 A은행으로부터 2억1300만원을 대출받은 이후 개인 사정으로 이자 80만원을 연체했더니 '기한의 이익상실'이 됐다며 총 350만원의 이자가 부과되는 피해를 입었다. 최씨는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최씨뿐만이 아니다. 경남 함양에 거주하는 양모씨는 3년전 주택담보로 7500만원을 대출받은 후 3년 만기로 약정해 한달에 25만원씩 납입해왔다. 하지만 2개월 연체한 이후부터는 연체이자가 증가하더니 4개월부터는 이자가 50만원 이상 청구돼 1년도 지나지 않아 이자금액만 927만원에 육박했다. 양씨 역시 '기한의 이익상실'이 적용해 대출금 잔액에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과도한 이자가 부과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본, 호주 등 외국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살펴본 결과 단지 1개월 연체했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3일전 통보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을 곧바로 적용하고, '대출 잔액'에 연체이율을 적용해 과도한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부과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주의사항과 연체이자 계산방법 등에 대한 은행의 설명·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현재 3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돼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고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장기간 상환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기간과 연체이자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