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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18세 이하 30만원씩 300만가구 세금

18세 이하 子女 1명당 年50만원씩… 300만 가구에 稅혜택


18세 이하 子女 1명당 年50만원씩… 300만 가구에 稅혜택

  • 김태근 기자

  • 입력 : 2013.07.29 01:06

    稅制개편안… 내년부터 환급

    내년부터 가구 소득이 한 해 4000만원이 안 되고,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가정에는 정부가 매년 세금을 자녀 1인당 최고 50만원 돌려준다. 이때 자녀는 만 18세 이하만 대상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를 가진 중·저소득층에게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자녀장려세제를 포함한 2013년 세제 개편안을 다음 달 8일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자녀장려세제는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인 올해 1월부터 도입 방침을 정했던 것이다.

    자녀장려세제는 세금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제도여서, 현재의 소득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많게는 3배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300만 가구 이상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세제 개편안에는 이 외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예외를 인정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추며 ▲의료·교육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대신 최고 1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세제 개편안은 9월에 국회에 제출되며, 연말에 내년 예산안과 함께 법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