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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음식)/먹거리 詐犯(수입,생산,판매)사형

[사설] '매출액의 10배 환수'라도 해서 불량 식품 몰아내야

[사설] '매출액의 10배 환수'라도 해서 불량 식품 몰아내야

 

[참조] 영세업체라서 불량식품 만드는게 아니다. 

          업체보다 사장인 사람이 자체가 문제다.

          벌금해서는 근절 못한다. 밀수 하는 거와 같다.

          3번해서 한번 성공하면 돈번다?

입력 : 2013.06.06 03:04 | 수정 : 2013.06.06 05:01

새누리당과 정부가 불량 식품을 만들거나 팔다가 적발되면 해당 상품 매출액의 10배를 환수하는 '이익 몰수제' 법안을 이달 안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폭력, 학교 폭력, 가정 폭력과 함께 불량 식품을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뿌리 뽑겠다고 다짐한 데 따른 입법 조치다. 당정은 불량 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재범자(再犯者)에 대해 형량(刑量)하한제도 도입,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현행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처벌의 하한(下限)이 없다.

작년 한 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 침해 신고 1142건 가운데 34%, 391건이 유해 불량 식품 고발이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우리 식품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국민은 16%에 불과하다. 양잿물에 불려 무게를 늘린 상어지느러미, 염산을 뿌려 양식한 김, 개 사료용 닭 내장으로 만든 곰탕 같은 엽기적인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선진국에 불량 식품 사건이 적은 것은 한번 문제가 되면 당사자가 거의 패가망신하는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미국 허드슨사는 1997년 이 회사가 만든 햄버거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발견돼 1100만㎏의 제품을 리콜하면서 회사가 파산했다.

 

일본서도 2003년 오사카 일대에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닭과 달걀을 출하한 농장주와 식품회사 대표가 구속되고 회사도 도산했다. 불량 식품 사범에 대한 미국 법원의 실형(實刑) 선고율은 36.5%에 이른 반면 우리 법원은 실형 선고율이 0.8%로 처벌이 관대한 편이다. 우리 식품 관련 법은 29개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감독 관청도 식약처 외에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8개 부처로 쪼개져 있어 단속 효율이 떨어진다.

국내 식품업체의 97%는 종업원 50명 이하의 영세 업체다. 불량 식품을 내다 파는 기업에는 엄한 단속과 처벌이 따라야겠지만 소비자들에게 양질(良質)의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려면 정부가 영세 식품 업체들을 상대로 식품 안전 지도를 해주고 위생 관련 설비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불량 식품을 보고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59%나 된다. 소비자들도 불량 식품을 발견하면 당국이나 소비자 단체에 적극 신고해야 우리 사회에서 불량 식품을 몰아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