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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강제 해고

한국 근로자 年113만명 '강제 해고' 1년內 재취업하는 비율 43% 남짓

한국 근로자 年113만명 '강제 해고' 1년內 재취업하는 비율 43% 남짓

  •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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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05.14 03:03

    -OECD "한국 사회안전망 부실"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재취업… 해고 전보다 연봉 15% 깎여"

    
	근로자가 해고당한 뒤 1년 내 다시 취업하는 비율 - 그래프
    한국 근로자들은 매년 최대 113만명이 (비자발적인) 해고를 당하고, 이 중 1년 내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고용 보고서 '일자리로 되돌아가기(Back to Work: Korea)'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매년 20~64세 취업자의 2.5~5%가량이 해고당하고 있다. 현재 취업 중인 한국 근로자를 2255만명으로 계산하면 최대 113만명이 해고당하는 셈이다. OECD는 "해고 근로자 중 절반은 파산, 혹은 거의 파산에 근접한 경제적 문제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에서 해고당한 근로자가 1년 내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43%에 불과하고, 이 중 대부분이 질 나쁜 일자리를 얻게 된다"며 "대부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신분이 하락하고, 연봉도 실질소득 기준으로 15%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는 이처럼 해고자들이 재취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한국은 직업 재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재취업에 성공하는 근로자 3명 중 2명은 자신이 일하던 직종과 비슷한 직종에 취업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직업 능력을 가르치는 시스템이 부족해 기존에 해오던 일을 계속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 실직 후 받는 실업 급여, 고용 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의 소득 대체율도 3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는 실직자가 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80%, 독일은 65%, 일본도 50% 정도를 보장해 주고 있다. OECD는 실직자들이 실질적인 구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은 해고자 3명 중 2명은 실업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