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5.02 11:00 | 수정 : 2013.05.02 14: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대 대선 때부터는 TV토론 2차 때부터 지지율 10% 이하의 후보는 배제하기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지지율 1%가 되지 않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가 TV토론에 나와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 나왔다"며 토론문화의 질적 수준을 떨어트린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정희 후보는 의석수 5석 이상의 정당 대선후보는 TV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시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함께 3자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지지율로 볼때 40% 이상의 양 후보와 함께 1%짜리 후보가 중간에 끼어있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더군다나 이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정치권에서는 대선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봇물터지듯 나왔다.
결국 새누리당에서는 지지율 15%가 넘지 않는 후보는 대선 토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인 일명 '이정희 방지법'까지 발의해놓은 상태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발의한 '이정희 방지법'에서는 현행 △5석 이상 의원 보유 정당 후보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평균 5% 이상인 후보만 TV토론에 참가할 수 있게 한 조건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후보자'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5% 이상 후보자'로 제한했다.
선관위가 이번에 내놓은 안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지지율 15%보다는 낮은 10% 이하의 후보에게 토론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당장 통합진보당 등은 "소수 정당을 차별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는 3차 토론의 경우에는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지지율 1%가 되지 않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가 TV토론에 나와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 나왔다"며 토론문화의 질적 수준을 떨어트린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정희 후보는 의석수 5석 이상의 정당 대선후보는 TV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시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함께 3자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지지율로 볼때 40% 이상의 양 후보와 함께 1%짜리 후보가 중간에 끼어있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더군다나 이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정치권에서는 대선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봇물터지듯 나왔다.
결국 새누리당에서는 지지율 15%가 넘지 않는 후보는 대선 토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인 일명 '이정희 방지법'까지 발의해놓은 상태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발의한 '이정희 방지법'에서는 현행 △5석 이상 의원 보유 정당 후보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평균 5% 이상인 후보만 TV토론에 참가할 수 있게 한 조건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후보자'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5% 이상 후보자'로 제한했다.
선관위가 이번에 내놓은 안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지지율 15%보다는 낮은 10% 이하의 후보에게 토론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당장 통합진보당 등은 "소수 정당을 차별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는 3차 토론의 경우에는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정희
효과 ' 선관위, 대선TV토론 참가자격 지지율 10% 이상 후보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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