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4.13 03:23 | 수정 : 2013.04.13 05:17
[공안당국 "어나너머스가 공개한 국내 회원들 중 利敵활동 확인"]
인터넷 매체 기자로도 활동, 親北운동 미화하는 기사들 써…
다른 2명은 범민련 등 관계자
-3명 모두 국보법 위반 實刑 전력
"韓美 FTA·연합훈련 반대… 北미사일은 평화用" 등 북한의 주장
그대로 전파
북한의
대남(對南) 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국내 회원 3명이 북한 주장을 퍼 나르는 등 이적(利敵) 활동을 한 정황을 공안당국이 확인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지역 사무국장 A(39)씨 등 3명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뒤 북한의 주장을 인터넷 매체, 블로그 등을 통해
그대로 옮겼다는 것이다. A씨 등 3명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평양 電車 창문에 비친 현수막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으로 경제강국 건설…" - 북한 평양 주민들이 12일 시내를 다니는 전차에 타고 있다. 차창에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 강국 건설의…"라는 현수막 글귀가 반사돼 보인다. 북한의 로켓 발사 성공처럼 경제 발전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AP 뉴시스

공안당국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서울의 한 사립대 총학생회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장을 맡았던 A씨는 지난 2001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검거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2001년 평양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가해 범민련 북측 조직원들과 불법적으로 회합을 가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C씨도 2007년 국보법(찬양·고무), 군사시설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들은 한·미 FTA 무효화, 한·미 합동훈련 중단,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옹호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시위 현장과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에 북한의 주장을 고스란히 전파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한 인터넷 매체의 기자로 활동하며 친북 운동을 미화하는 기사를 잇따라 보도하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인공위성으로 언급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전파했다고 공안당국은 전했다. A씨는 2009년 4월 5일 한 매체에 기고문을 싣고 "주권국가의 합당한 권리에 의거하고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인공위성을 발사한 북한", "한·미·일 3국은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날뛰고 있지만, 단지 북한은 자신들의 과학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쏘았을 뿐"이라는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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