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3.26 01:38
한만수 사퇴로 본 해외 고액 계좌 실태
역외탈세 적발 5년새 7배로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 탈세는 기업의 경우 해외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이 없는 조세 피난처에 세운 유령회사로 옮겨놓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개인은 해외 법인과 거래를 한 뒤 국내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을 받지 않고 해외 계좌를 지정해 송금을 받는 수법 등이 있다.
역외 탈세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강해지면서 적발 건수와 추징 세액도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5년간 적발된 역외 탈세는 537건에 추징액이 2조6218억원에 달한다. 2008년 30건(추징액 1503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02건(825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역외 탈세는 세금이 없는 조세 피난처 등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탈세를 하기 때문에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2011년에 도입한 것이 해외 금융 계좌 신고제이다. 국내 거주자와 국내 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 계좌의 잔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계좌 내역을 다음해 6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만수 후보자도 바로 이 제도에 따라 뒤늦게 세금을 냈지만, 그동안 사실상의 탈세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소리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2011년에는 개인 211명과 법인 314곳이 총 5231개 해외 계좌에 11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에는 개인 302명, 법인 350개로 신고 건수가 늘었고, 총액도 18조6000억원으로 62%나 급증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아직도 신고되지 않은 불법 해외 계좌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