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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료/존엄사(말기환자)

日, 말기 투석 환자의 '존엄사' 지침 만들기로

日, 말기 투석 환자의 '존엄사' 지침 만들기로

  • 도쿄=차학봉 특파원

    입력 : 2013.02.19 03:02

    ['환자가 연명치료 투석 원치 않으면 중지' 추진]
    현재 日 만성투석환자 30만명, 평균 68세… 상당수 회생 불가
    치료 중단하면 2주 안에 사망…
    학회 "환자에 사전정보 주고 가족들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
    日변호사회 등 반대의사 표명

    일본투석의학회가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 환자가 인공투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고 18일 지지(時事)통신이 전했다.

    일본에선 현재 30만명이 만성적인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이 투석을 시작하는 평균연령은 68세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도 상당수다. 인공투석은 혈액을 체외 장치에 보내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으로, 말기 환자라면 중단할 경우 보통 1~2주 후에 사망한다. 투석학회 측은 "환자가 중지를 요구해도 이에 대해 처리 관련 지침이 없어 의사들이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투석의학회는 지침에 ▲환자에게 연명 치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명 치료 지속 및 중단 여부와 관련해 환자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의료팀 단위로 환자 및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결정할 것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일본에선 최근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급증하는 고령자 치료비를 감안해 과도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연명 치료 중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7년 환자의 사전의료의향서를 존중하도록 하는 '말기 의료 결정 프로세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법제화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자민당·공명당 등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존엄사 법제화를 생각하는 초당파 의원연맹'은 연명 치료 중단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의사의 책임 한계를 규정한 법률이 없어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일본병원협회 조사에 따르면 일본 병원의 3분의 2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2011년 연명 치료를 중단한 의사에 대해 면허 중지 2년 결정을 내리는 등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연맹은 ▲의사 2명 이상이 적절한 의료 조치로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하고 ▲환자 본인이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서류를 작성했을 경우, 의사가 연명 치료를 시작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 의사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단 연명 치료를 시작했다가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연명 치료 반대론자들은 가족이 연금 수령 목적으로 연명 치료를 지속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본변호사회 등은 "법제화는 국가가 존엄사를 권장해 사회적 약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다", "과거에 작성한 연명 치료 거부 관련 서류가 현재 본인의 의사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일본 존엄사협회 회원들은 연명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존엄사 선언서'를 미리 작성해 협회 측이 관리하고 있다. 이 협회 회원은 약 12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