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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게도 소득세 물린다

종교인에게도 소득세 물린다

  • 김태근 기자

    입력 : 2013.01.09 01:09

    정부, 인수위와 협의 거쳐 추진

    정부가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종교인 과세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내용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해 정부 의도대로 추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세제 개편 과제로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과세를 추진하지는 못했다. 종교계가 '성직에 세금을 물린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보이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3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관점에서 종교인에게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종교인 과세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아직 보고받은 바 없다"며 "보고를 받은 뒤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